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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해야 본문

문화·생활

경남환경단체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해야

사계 D 2025. 1.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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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is>.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다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면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부지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2023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면서 "전국 꼴찌 수준에 가까운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0%를 전국 평균인 8.6%에 근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신축 및 증축, 개축 하려는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50% 이상 면적에 대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설치 대상 및 기준, 예산 지원 근거 등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우리가 요구해온 공공·민간 구분 없는 모든 주차장 설치 등 조건에는 턱없이 낮은 기준의 조례안이었지만 전국 최초의 제정에 의미를 두고 적극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투자 대비 효율성과 재활용성이 떨어진다',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면서 "이에 예전의 싼 중국산과 달리 지금은 80% 이상 재활용이 되고, 국내 기업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례안 보류를 결정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시도를 사정없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환경단체는 "도의회는 도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 더 강력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조례를 재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기후위기와 민심을 읽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 패배는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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