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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부대, '대치'에 투입 안돼"… 합참 "부적절한 단어였다" 인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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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부대, '대치'에 투입 안돼"… 합참 "부적절한 단어였다" 인정

사계 D 2025. 1.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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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 지원 군부대는 외곽 경계를 하고 있는 부대인데, 대치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합참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한남동 공관촌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통제를 받는 군 부대와 공수처 간의 대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호처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호처의 입장이 나온 후 합참과 국방부는 ‘대치’라는 단어가 부적절했으며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알려드리려 했던 것은 경호부대이고 우리 군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라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이고 그 안의 단어 의미가 부적절해서 보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대치가 아닌) ‘만나고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적합하지 않나 싶다”며 “취지는 경호처 통제를 받는 외곽경비 담당하는 부대 인원들이 공수처 인원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경호부대라는 것 정도”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관저 외곽 경비 인력이 일부 있고 그 인원 경호처에서 통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저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참의 이날 공지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군대가 나서서 막아섰다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로 병사들로 이뤄진 해당 부대 임무는 ‘외곽 경비’”라며 “외곽 경비에 투입된 인원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미라면 군이 또 동원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관 외곽 경비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 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소속이지만 작전통제권은 수방사령관이 아닌 경호처장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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