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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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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공소시효는 7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은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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